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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기주택저당차입 소득공제란?
개인조건
- 12.31 기준, 1주택 이하인 자(예를 들어서,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2020.12.31 기준, 1주택 이하인 자)
*1주택 이하 판단시 분양권은 제외함. 입주권은 애매함. - 차입자 본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. (배우자, 세대원이 차입한 경우, 공제 불가)
주택 조건
-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.
단, 신축아파트 등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, 추후 공시되는 최초 기준시가 고시액을 기준으로 함.
(기준시가 발표 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, 일단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한 후, 추후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추천함.) - 공동명의인 것은 상관 없음.
대출조건
-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3월 이내에 차입
-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걸려 있어야 함.
특이한 케이스는 아래 국세청 상담페이지 참고할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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