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생활 정보

신축아파트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 소득공제 정리

by 빠라빠라 2023. 9. 15.
반응형

1. 장기주택저당차입 소득공제란?

 

개인조건

  • 12.31 기준, 1주택 이하인 자(예를 들어서,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라면 2020.12.31 기준, 1주택 이하인 자)
    *1주택 이하 판단시 분양권은 제외함. 입주권은 애매함.
  • 차입자 본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. (배우자, 세대원이 차입한 경우, 공제 불가)

 

주택 조건

  •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.
    단, 신축아파트 등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, 추후 공시되는 최초 기준시가 고시액을 기준으로 함.
    (기준시가 발표 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, 일단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한 후, 추후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추천함.)
  • 공동명의인 것은 상관 없음.

 

대출조건

  •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3월 이내에 차입
  •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걸려 있어야 함.

 

특이한 케이스는 아래 국세청 상담페이지 참고할 것.

자주묻는Q&A (nts.go.kr)

 

 

 

반응형
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