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제조건
- 2023년 이전(2022년까지)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
-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(유상취득) 또는 증여/상속(무상취득)한 경우
-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후 내야 하는 취득세(원시취득세)
를 정리한 문서임.
매매(유상취득)
1. 전용면적 85mm2 미만 : (분담금 + 옵션 - 할인금액) * 2.96%(지방소득세 등 모두 포함)
2. 전용면적 85mm2 이상 : (분담금 + 옵션 - 할인금액) * 3.16%(지방소득세 등 모두 포함)
증여/상속(무상취득)
1. 전용면적 85mm2 미만 : (조합원분양가 + 옵션 - 할인금액 - 증여/상속시 시가표준액) * 2.96%(지방소득세 등 모두 포함)
2. 전용면적 85mm2 이상 : (조합원분양가 + 옵션 - 할인금액 - 증여/상속시 시가표준액) * 3.16%(지방소득세 등 모두 포함)
* 증여/상속시 시가표준액 : 공시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임. 그 당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보면 적혀 있음.
* 옵션 : 유상옵션 금액을 말함.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옵션은 상관 없음.
* 할인금액 : 선납할인 등을 받은 경우.
참고한 자료
https://youtu.be/90BdxZdwM70?si=kXPXqBqgMaQZy95D
https://olta.re.kr/explainInfo/authoInterpretationDetail.do?num=60084267
KILF 한국지방세연구원-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
취득세 ,등록면허세 ,재산세 ,자동차세 ,주민세 ,지방소득세 ,체납세 ,지방세
olta.re.kr
::: 한국지방세연구회 :::
관계법령: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<답변요지>○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에 포함되므로 승계조
www.localtax.co.kr
구)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(2023. 1. 1 또는 그 이 전)
제35조(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)
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(「지방세법」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)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(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)을 뺀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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