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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통행료 (톨게이트비) 할인 / 할증 기준
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- 이용정보 - 여행정보 - 통행요금안내 - 통행요금제도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.
아래는 승용차 운전자를 위한 간단 요약
1. 출퇴근할인
대상 : 승용차, 승합차, 10t 미만 2축 화물차, 하이패스로 요금을 납부해야 함.
내용
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및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50%를 할인
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%를 할인
※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,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
2. 경차 할인
50% 할인
3. 주말(공휴일) 할증
대상 : 1종(승용차(경차 포함), 16인승 이하 승합차, 2.5t 미만 화물차)
내용 :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의 5%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
(50원 이하 버림, 50원 초과 올림)
※ 명절 연휴기간 제외,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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